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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누47746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3행 “정보라는 이유로”를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8행 “위원회로부터” 다음에 “위와 같은 이유로”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4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법원의 판결, 즉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제1심 판결 6쪽 5행 “어렵다” 다음에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