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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671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NTR(New Tubular Roof) 공법, TR&T 공법, UTR 공법, SRC 공법 등 지하터널 구조물 설치 방법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D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은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G은 E의 대표이사이다.

소외 회사 D 회장은 E G 사장과 협의 하에 원고와 피고에게 매 공사의 1%를 지급하기로 서약함. 단, E에서 추진한 공사는 제외 D, G, 원고, 피고는 2010. 10. 28.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8공구 중 215 정거장 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NTR 공법 채택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에 두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NTR 공법 설치하고자 하는 지하구조물(터널 등)의 종방향으로 강관(鋼管)을 굴착, 압입(壓入)한 후 강관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고 강관의 측면을 절개하여 확보된 공간에 거푸집을 설치하여 터널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 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후 두산건설은 2010. 12. 6.경 발주자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공법 변경을 건의하여 2010. 12. 30. 공사감리단으로부터 NTR 공법 채택의견을 통보받았고, 2011. 4. 15.경 위 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E은 두산건설로부터 NTR 공법이 채택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시하려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포기하였고, 이후 성우건설 주식회사가 2011. 10. 12. 두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77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