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103 | 소득 | 2006-08-09
문서번호
서면1팀-1103 (2006.08.09)
세목
소득
요 지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동 가집행금과 금융기관 예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 금에 대한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채권자인 법인(이하 ‘채권자’ 라 한다)이 채무자인 법인(이하 ‘채무자’ 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가집행된 금액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일시 예치하고 최종판결이 변경될 경우 동 가집행금과 금융기관 예치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채권자가 최종판결의 결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가집행금에 대한 금융기관예치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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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