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의 육성 사업비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교부 받은 육성 사업비를 ‘H’ 가 아닌 사단법인 G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협회로 광역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자율관리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제 2 항 제 4호 가목 본문에 따라 구성원이 100명 또는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H ’에 대한 적법 기준으로 30명 이상이 적용될 수 없다.
(2) 자율관리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해석상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 양식물의 종류’ 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규정의 범위에 ‘ 양식물의 종류’ 로 제한하여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원심판결이 적법한 구성원이라고 인정한 31명 중 15명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필로 허위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의 수산물자 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통계청 응답사실 확인서 5부( 증 제 1호) 의 내용을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판결은 위 자료를 그대로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내수면 어류 양식업을 운영하면서 ( 사 )G(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제사실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어 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창립할 수 있고, 해양 수산부 훈령인 ‘ 자율관리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