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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2 2017가단508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4. 피고로부터 티볼리 GSL 2WD VX 1대(색상: 그랜드 화이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2,005만 원에 매수하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6. 8. 26.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8. 05: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누적 주행거리 약 2,235km), 냉각수 경고등이 켜지고, 히터가 오작동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탄 냄새를 맡았다. 다. 원고가 2016. 12. 8. 16:00경 피고 강남정비사업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에서 냉각수(부동액)가 엔진오일과 섞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진단되었고,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서울정비사업소로 견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9. 11:40경 피고 서울정비사업소 직원과 통화 중에, 피고가 엔진교체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9.부터 피고 서울정비사업소, 피고 고객지원팀, 피고 성남영업소 등에 신차 교환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구로정비사업소에 보관되어 있고, 자동차엔진을 교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 내지 12, 16, 1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결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신차 구입’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