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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0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545,75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8.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한 법인이고, 피고 A은 원고 매장의 점장으로, 피고 B은 경리 및 계산원으로 2013. 11. 26.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급여를 받고 원고 마트에서 계산원 및 경리로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 A과 함께 원고를 위하여 영업을 통해 수령한 금원을 보관하고 지출영수증 및 매출현황표를 관리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금 수입액을 원고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금원을 분실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금원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들어 손해를 가하였는바, 손해액은 피고들이 일을 한 2013. 10. 17.경부터 피고들이 사직한 2013. 11. 26.경까지 원고를 위하여 피고들이 수령한 현금액에서 현금 지출액 및 원고가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52,545,7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근거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 마트에서 근무하던 기간인 2013. 10. 17.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수입금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고용계약을 위반하여 금원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B과 함께 52,545,759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 마트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에 원고의 수입금을 횡령하거나 고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