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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매도 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사 일자가 맞지 않아 중개인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며칠 내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금융기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2012. 10. 23. 3,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4. 3. 경 범행 피고인은 H으로부터 H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H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토지 매수 대금을 차용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 토지매매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지목 란에 ‘ 답’, 면적 란에 ‘2,737 중 1,221㎡’, 매매대금 란에 ‘ 구억이천오백만원’, 계약금 란에 ‘ 칠천오백만원’, 잔 금란에 ‘ 육억이천만원’, 융자 금란에 ‘이 억삼천만원’, 매도인 주소 란에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