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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1 2016가단12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2. 9.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B가 2016. 2.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망 B가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각 1/6씩 B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2.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