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1 2016가단12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2. 9.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B가 2016. 2. 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망 B가 이 사건 소송 중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각 1/6씩 B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2.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