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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0 2020도7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법리오해 등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전과에 재심 사유가 있어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원심이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 전과에 재심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원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