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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49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웨스국제운송 주식회사(이하 ‘웨스’라 한다)는 주식회사 삼우엔터프라이즈(이하 ‘삼우’라 한다)에 대하여 18,854,901원의 운송료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 또는 양도 대상 채권으로 하여, 1) 피고는 2014. 7.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4348호로 피압류채권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7. 삼우에 도달하였으며, 2) 웨스는 2014. 7. 4.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이를 2014. 7. 9.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10. 삼우에 도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3) 원고는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 14250호로 피압류채권액을 167,529,35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25. 삼우에 도달하였으며, 4) 피고는 2014.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4265호로 피압류채권액을 18,854,901원으로 하여 1)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4. 삼우에 도달하였다. 다. 삼우는 전항 1), 3), 4)의 각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52호로 18,854,901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공탁금 중 비용을 제외한 18,827,887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