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꺼내
어 보여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만지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만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식당
내 CCTV에는, 2017. 12. 28.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카운터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내면서 제지하는 장면, 2017. 1. 14. 피고인이 반찬을 퍼 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