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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4 2016고정10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25.경부터 2013. 9. 1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이었고, 피고인 A는 2012. 1. 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지출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3. 1. 17.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① 동대표 식대, ② 동대표, 소장, 직원 감독비용, ③ 관리소장 특근수당, ④ 승강기 보호매트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총무로 하여금 2013. 2. 25. 동 대표 식대로 425,870원을, 같은 해

3. 8. 동 대표 식대로 96,000원 등 합계 521,870원을 사용, 지출하게 하고, 2013. 2. 25.경 동 대표ㆍ소장ㆍ직원 등의 감독비용으로 1,653,000원을, 2013. 3. 8.경 동 대표ㆍ소장ㆍ직원 등의 감독비용으로 364,500원 등 합계 2,017,500원을 사용, 지출하게 하고, 2013. 4. 10.경 관리소장 특근수당으로 337,440원을 사용, 지출하게 하고, 2013. 4. 10.경 승강기보호매트 비용으로 1,562,000원을 사용, 지출하게 하는 등 합계 4,438,81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시청 작성의 수사의뢰{입주자대표 정기회의 부의안건, 기안용지, 총계정원장(장기수선충당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