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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17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문제로 피고 B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8. 8. 22:50경 피고 B와 전화로 서로 욕설을 한 일을 따지기 위해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 B의 집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원고의 몸을 수회 밀쳤고, 원고도 손으로 피고 B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 D(피고 B의 딸이다)과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이들의 몸을 밀쳤다.

나.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로, 피고 B는 상해죄로 각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8. 17. 원고 및 피고 B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12436)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피고 B에 대하여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2016고정2841)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밀었으며, 피고 D은 넘어져 있는 원고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발로 폭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병원에서 6주간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병원치료비 등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7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