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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1532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00,000원, 원고 B에게 66,455,6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8. 14. 17:08경 D 포르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를 역골삼거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는데, 이 사건 교차로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ㅓ’자형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임에도 C는 시속 109.6km(제한속도를 49.6km 초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남양택지지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G이 운전하던 CT100 오토바이(이하 ‘망인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망인 오토바이를 38m 정도 밀고 간 후 정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23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3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량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