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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63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