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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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남편이었던 A은 LG카드 주식회사(이하 ‘LG카드’라고 한다)로부터, 2002. 7. 13. 1,171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률 연 2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해
8. 17. 207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률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A의 LG카드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5. 5. 13. LG카드로부터 LG카드가 A에게 대여하여 준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무렵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05. 3. 31.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합계는 20,907,156원(= 원금 12,504,14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403,007원)이며, 위 채권의 2005. 4. 1. 이후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7%이다.
따라서 A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20,907,156원 및 그 중 원금 12,504,149원에 대한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A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거나 A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