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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3:11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1길 201-8에 있는 ‘ 백란 산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2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