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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4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제조모형ㆍ전시물ㆍ기획설계제작업, 건설의장ㆍ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직원은 2012.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아이이엔씨의 컴퓨터프로그램인 ‘Auto CAD 2008’ 5개를 비롯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설치하고, 위 회사 설계팀 직원 E, F, G는 위 프로그램 복제물을 이용하여 모형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출력하는 등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이 위와 같은 프로그램 복제물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고, 그 직원들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I, J)

1. 수사보고(영장 집행 결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