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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7485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의 취소, 청문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경 피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아스콘 및 재생아스콘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2015. 12. 17.부터 2017. 12. 16.까지로 정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충북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업체로서, 위 조합이 2016. 6. 30. 충북지방조달청과 체결한 아스콘 구매계약에 따라 조합원별 지분율로 배정된 아스콘을 A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였다. 라.

조달청은 아스콘 생산 및 납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16. 12. 17.자 생산량 및 출하량의 불일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부경아스콘 주식회사(이하 ‘부경아스콘’이라 한다)가 생산한 아스콘 25톤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장에 납품된 아스콘 25톤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마.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생산 미이행에 관한 청문 참석을 요청하자, 원고는 조달청에 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하청생산 납품을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