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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352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06,591원과 그 중 95,906,543원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각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