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이 법원 2018. 2. 7.자 2017회확1015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정기예금 3건(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제1정기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 받았는바, 그 질권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예금주 질권의 목적 액면금액 (원) 질권의 범위 1 채무자 신한은행 정기예금 200-288-482422 80,000,000 원리금 전부 2 채무자 우리은행 정기예금 1020-217-561502 294,000,000 원리금 전부 3 채무자 농협은행 정기예금 303-1373-2261-11 120,110,629 원리금 전부 합 계 494,110,629
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7회합1013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7. 8. 8. 현재 제1, 2, 3정기예금 3건의 잔액의 액면금액 합계 494,110,629원(= 제1정기예금 잔액 80,000,000원 제2정기예금 잔액 294,000,000원 제3정기예금 잔액 120,110,629원)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인 2017. 8. 17.까지 원리금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503,382,868원을 회생담보권 인정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자, 원고는 2016. 5. 20.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 법원 2017회확1015호)을 신청하였다. 라.
위 회생법원은 2018. 2.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이미 확정된 액면금액 합계 494,110,62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