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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5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0. 08:1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피고인이 현장소장 피해자 D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를 하다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88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2,167,990원 상당의 캐논 복사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210,000원 상당의 무전기를 집어 던져 합계 5,107,9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대형 거실유리 5장(가로 1,820mm, 세로 1,845mm, 두께 22mm), 주방유리 20장(가로 585mm, 세로 195mm, 두께 22mm)에 내리쳐 이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