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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241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3 면 제 5 행 중 “2011 년 경” 을 “2012 년 경 ”으로 고쳐 쓴다.

제 3 면 제 8 행 이하 중 “ 월 차임을 18,150,000원,” 을 “ 임 대료 월 9,592,000원, 관리비 월 6,908,000원, 부가 가치세 월 1,650,000원의 합계 월 18,150,000원( 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 임대료 관리비’ 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4 면 제 5 행을 “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한 후 다른 상가로 이사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그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사건 임차목적 물의 임대를 의뢰하여 임차 희망자를 데려 온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보여주었으나 원상회복 문제로 임대에 이르지는 못 하였고,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보여주고 원상회복비용의 견적서를 제출 받았다.

” 로 고쳐 쓴다.

제 4 면 제 6 행 중 “ 을 제 14호 증” 을 “ 을 제 3, 7,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으로 고쳐 쓴다.

제 4 면 제 21 행부터 제 5 면 제 2 행까지 중 “② 원상회복비용 합계 119,467,880원,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일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차임 18,150,000원 상당 부당 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 배상금” 을 “② 원상회복비용 합계 1억 2,545만 원 피고는 원상회복비용을 제 1 심에서는 119,467,880원으로 주장하다 이 법원에서 늘려 주장한다.

중 제 1 심판결에서 인정된 72,226,503원[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53,223,497원(= 1억 2,545만 원 - 72,226,503원)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