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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8노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원심 판결 문의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상세히 설시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