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해자 성명 불상자 ”를 “ 피해자 D”으로...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 회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