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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04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는 볼링장에서 일행인 F과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폭력까지 행사함으로써 당시 볼링을 치고 있던 손님과 대기하던 손님 여러 명이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원심 형량의 절반을 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