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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79086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3. 7. 평화은행과 사이에 평화VISA 신용카드(나중에 우리신용카드 로 변경되었다)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3,621,233원 및 그 중 2,714,986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4. 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04차1775 양수금사건). 나.

이후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9,862,484원 및 그 중 2,714,986원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4가소5203738 판결, 2014. 5. 29. 확정).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568, 2014하단5580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5. 4. 29.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