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2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 개보지 C 이년이지 이 씨발년아 하늘에서 천벌이나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2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