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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11 2014고정2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너 개보지 C 이년이지 이 씨발년아 하늘에서 천벌이나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2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