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07고단0000 사기
0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강동구
본적 용인시
김은하
변호사 조대행 ( 국선 )
2007. 7. 10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 000, 공소외 000 ( 같은 날 기소중지 ) 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바, 사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토지 67필지는 국방부 소유로서000 등과 학교법인 000000 등이 1995. 8. 경 및 1997. 11. 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각 패소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로부터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가 피고인 000의 증조부인 000의 소유인데 국방부가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을 인정하고 000의 후손인 피고인 000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곧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방부에 대한 로비자금을 마련을 위하여 위 토지의 일부를 미리 매도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 1. 2002. 5. 23. 경 서울 종로구 소재 피해자 000 경영의 00000 사무실에서, 위 000은 위 000에게 "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000의 토지가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국방부에서 다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 중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4의 142, 143, 145 3필지를 5억 원에 매수하면 상업지구로 개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매수하라.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등 기이전을 완료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000의 말에 동조하면서 마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7, 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금 3, 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고 , 2. 같은 해 7. 30. 경 위 00000 사무실에서, 위 000은 평소 피해자 000에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토지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지만 원래 소유자는 000로서 000의 증손자인 위 000과 그 땅을 찾아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국방부 직원들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방부에서 곧 000의 후손인 000에게 000 소유 토지를 명의이전 해주기로 약속 하였으니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15의 2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 2002. 9. 30. 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000은 " 지금 국방부 직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틀림없이 땅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곧 땅을 이전하여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8, 000만 원을, 같은 해 9. 4. 경 위 00000 사무실 앞 노상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4, 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2, 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 000, 000의 진술부분 포함 )
1. 000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000, 000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관련기사 검색 첨부, 본건 관련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민사사건 검색결과 첨부, 민사판결문 첨부, 제1회 피의자신문요지 )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희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미군부대 캠프마켓 일대 토지 67필지는 000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해방 이전에 공소외 000 , 000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며, 6. 25. 이후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000의 후손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000의 나머지 상속인 등과 함께 1995. 8. 경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뒤이어 피고인 등 000의 상속인들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학교법인 000000 등이 1997. 11. 경 다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등 000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고, 나아가 국가 ( 소관 국방부 ) 에서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국방부에 로비자금이 필요하여 부동산 중 일부를 미리 싼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 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중 000에게는 피해금액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000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인 1, 000만 원만 지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얼마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등을 모아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등을 제기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