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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합1912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 3. 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6. 1. 5. 원고에게,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함에도 원고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인력 파견업체(D) 소속인 E, F, G, H, I, J 등 6명(이하 ’이 사건 조리원들‘이라 한다)이 마치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조리원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47,016,49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환자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뢰하여 부족한 조리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인건비를 부담한 점, 설령 이들 조리원들이 인력 파견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의 산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직영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정되고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당하더라도 직영가산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