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정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02:51 경부터 2020. 2. 2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남, 51세 )에게 ‘ 우리 다같이 죽자, 그게 현명한 선택이다, 나도 혼자 안 죽는다, 같이 죽어야 된다’ 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