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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60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코리아(이하 ‘더페이스샵’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피보험자를 더페이스샵으로 정하여 그 재산에 대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더페이스샵과 OEM 방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A는 2010. 12. 11. 15:00경 B 내에 위치한 더페이스샵 대리점에서 피고가 제조하여 공급한 염색약 “스타일리스트 5분 스피디 헤어컬러크림 6S(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전신에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1. 2. 9.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P-페닐렌디아민, M-아미노페놀 성분이 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는 제조상 결함이 있고, 피고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성분을 사용하는 등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에는 설계상 결함이 있으며, 이 사건 제품에는 P-페닐렌디아민, M-아미노페놀의 포함 비율 및 위 성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표시상의 결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