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2154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4,505원과 그 중 30,591,051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4,505원과 그 중 30,591,051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