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1 2014고정2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39』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상가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3. 00:4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에게 소주 2병 8,000원 상당을 주문받아 제공 판매하였다.
『2014고정240』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00: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2014고정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