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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5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410호, 904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위 410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일명 : G) ’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대금 중 4만 원을 알선 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24. 경까지 총 46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