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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2 2016가단3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5. 11. 21.부터 2017. 11. 21.까지 2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5,000원(2015. 12. 3.부터 매월 3일 선불로 지급)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숯불구이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6년 10월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건축법상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조경이 필요하여 피고가 준공 전 이 사건 부동산 앞에 화단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야가 막히고 주차도 불가능하게 되어 장기간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건축법에 위반하여 화단을 제거하였다. 화단 제거사실이 적발되면 원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화단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에 큰 지장이 있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이를 모르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숯불구이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 34,000,000원의 시설비를 들여 영업시설 및 집기를 설치하였으나, 화단이 2016. 8. 26.경 복구되는 바람에 영업이 극도로 부진하게 되어 2016년 10월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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