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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66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와 A 주식회사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는 2000. 10. 26. 설립되어 부동산매매, 임대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C은 2006. 11. 15.부터 2014. 6. 17.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D는 지인인 F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나. 원고의 A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 1) A는 2013. 6. 1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억 원, 보증기한 2014. 6. 18.까지 이후 보증기한이 2014. 7. 18.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3. 6. 24.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C과 B B은 2014. 6. 17. 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과 위약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3 A의 채권자에 의하여 2014. 4. 21. A 소유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한편, A가 2014. 5. 24.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2014. 7. 1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8.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4,066,46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