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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356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2. 18.경 피고들과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앞둔 2019. 9. 25.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에서 2019. 8. 26.경 사전 지급한 50,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0원 중 270,000,000원을 2019. 9. 30., 180,000,000원을 2019. 12. 20. 각 지급하되, 위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2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