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벌금...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9.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11: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귀걸이 1세트, 시가 미상의 블루사파이어 반지 4개, 시가 미상의 블루 사파이어 목걸이 2개, 시가미상의 블루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귀걸이 1세트, 시가 미상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4개, 시가 미상의 백금목걸이 2개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3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15:3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전신환 1장,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6. 6.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1:38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의 J 1톤 냉동차량으로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