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정11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8. 13:20경 광명시 B,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야 십팔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소리쳐 성명불상의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취소하고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