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2. 5. 17:50 경 부산 사하구 괴 정시장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18: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를 구입하기 위해 마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0,000원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18:22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8,6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카드 사용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