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H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소재 영릉교차로 앞 42번 국도에서 중부대로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차로 앞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히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이천 방면에서 여주 방향으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영릉교차로 앞 4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SH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