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5. 22: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23:4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