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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5. 22: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5. 23:4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성서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