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7:00 경 목포시 텃골로 13번 길 26 블루 빌 302 동 뒷길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경찰 관서에 신고 또는 피해자에게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후진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2,673,18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