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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78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7. 7. 26. 원고와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9.부터 2019. 9.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와 공동담보로 4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9,200,000원, 48,000,000원 72,000,000원 36,000,000원 36,000,000원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기 이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한옥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한옥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설명과 달리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부동산인 위 F 토지는 도로 25㎡로 담보가치가 미미하였고, 피고 B이 공동담보라고 설명한 위 한옥은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한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소재하고 있었다

(도로명 주소는 원고의 현재 주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I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D은 2017. 9. 15. 원고에게 당초 설명과 달리 공동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적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비하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높게 설정된 결과가 되므로 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D은 위와 같은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