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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7: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집에서, 그곳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구체적인 경위에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F의 진술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G의 진술은 일을 하고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F, G의 각 진술만으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