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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가합870

휴대전화계약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원고는 2017. 7. 18. 피고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C 휴대폰 구매계약을 하였는데, 교부받은 휴대폰을 확인해 본 결과 C가 아닌 D 휴대폰이여서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의 휴대폰 판매점에 위 휴대폰을 반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휴대폰을 교체해주지 않고 휴대폰 사용요금이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휴대폰 구매계약 및 전화요금 부과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대폰 판매계약상의 계약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E이므로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18.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델명 F, 출고가 330,000원, 단말기 지원금 248,000원, 월정액요금 54,800원, 휴대전화번호 G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7. 18.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델명 H, 출고가 319,000원, 단말기 지원금 253,000원, 월정액요금 54,800원, 휴대전화번호 I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