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자를 실신시킨 후 추행하여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의도로, 지나가는 여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친 일로 2000. 8. 18.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이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다가 저항하는 그 여성의 입과 코에 클로로포름을 쏟아부어 사망하게 한 일로 200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다가 2010. 12. 24.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위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생명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노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린 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치되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