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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1619

계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다.

항을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아래 제3항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는 피고와 C 명의의 계불입금 연체액이 위와 같이 늘어나자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2015. 7. 경 조직한 곗날이 매월 25일인 계(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에 6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는 위 계 가입 후 계불입금으로 총 2,8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앞선 2개의 계에서 피고와 C 명의 구좌로 연체된 계불입금 합계액 9,720만 원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5,743만 원(= 9,720만 원 × 피고 명의 구좌 수 13개 /피고와 C 명의 구좌 수 총 22개, 만원 미만 버림)으로 정한 다음, 위 계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을 계금을 위 5,743만 원과 위 계의 새로운 미납 계불입금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하였다

(앞선 2개의 계와 위 계에서의 변제충당 방식은 원고가 제출한 2017. 11. 17.자 준비서면의 표1, 표2, 표3 기재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에 가입하였음에도 계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계가 종료된 2017. 3. 25.을 기준으로 피고의 계불입금 연체액은 28,630,000원이다

(이는 2016. 7. 25.자 계불입금 중 일부와 2016. 8. 25.부터 2017. 3. 25.까지 발생한 계불입금의 총액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한 돈 외에도 다른 계원인 D을 통하여 직접 원고에게 현금으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