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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9 2020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2:30 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데다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더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를 운전자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